알아두기 일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공제? 뭔 얘기들 일까?

별별다방 2024. 1. 24. 18:26

연말정산 소개 이미지

바야흐로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그런데 말이 너무 어렵다.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왜 단어들을 이따위로 지었나. 직관적으로 지어주면 안되겠니? @_@ 
그러나 우리는 이 단어들이 뭔지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연말정산을 잘 할꺼고 잘 해야 더러운 세상을 보지 않을 테니.

연말 정산은 공제를 많이 받는게 장땡이다. 우리는 이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연말에 골치가 아픈것이다. 
연말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쭈욱 훌터 보면,  

 

- 1차 계산 : 나의 총 급여 - 공제 받는 금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인적공제 등) = 실질 소득 
- 2차 계산 : 실질 소득에 대한 세금 산출 (과세 표준으로 계산) = 나의 1년치 근로 소득세... 세금.. 나라에 내야 하는것. (국가가 나한테... 읍읍 해준게 뭐가... 읍읍...)
- 3차 계산 : 산출된 세액 - 세액 공제 = 내게 주어진 진정한 세금 액수 ( 이 금액보다 월급에서 더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 하는것)

하... 연말정산에 쓰이는 혼돈의 단어들을 다시 들여다 보면. 
1. 연말 정산 : 내가 낸 세금에 대해 1년치를 정리하는 것. (세금은 무섭게 징수하는 우리나라...)

2. 소득 공제 : 내가 실제 번 총 소득에 여러 공제를 적용해서 소득 자체를 깎아주는 것. 어려운 말로는 소득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소비에 대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세금 깎아주는는 첫번째 방법이다. 
(내가 1년동안 받은 총 급여에서, 내가 일을하기 위해 사용한 돈이나 가족 부양을 위한 돈 등은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쓴 돈이니 이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돈들은 내 총 급여에서 빼주겠다는 이야기. 
만약 내 총 급여가 3000만원이고 소득 공제 금액이 1000만원 이라면, 2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라고 한다. 3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20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되니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린 저 소득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 여러 서류를 내야만 한다. 
소득 공제를 해주는 항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일하기 위해 쓴 돈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을 경우 들을 부양하기 위해 사용한 돈은 빼준다는 얘기), 특별소득 공제 등등 어려운 이름을 가진 공제들이 많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들이 바로 공제 요건에 들어가는 항목들이다. )

3. 실질 소득 : 내가 일하며 받은 총 급여에서 필수적으로 한 소비 금액 만큼 뺀 값.

4. 산출 세액 : 실질 소득에 대한 1년치 소득세 총 액

5. 세액 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 (개인연금 저축,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은 이런 절차를 걸처 세금의 환급과 추가 납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소득 공제항목과 세금 공제 항목을 찾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 어떤 항목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에서 제공한 리플렛을 보면.. 기본 공제 항목들을 알수 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항목
연말정산 기본공제 항목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리플렛)


이중 인적공제 항목을 보면, 
외벌이로 부부와 두 자녀가 있을 경우, 나 포함해서 4명 X150만원= 600만원. 즉, 내 총 급여에서 일단 600만원은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다. (가족수가 4명이란걸 증명하기 위해, 등본을 내는 것이 소득 공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린, 공제 항목을 찾아 헤매야 한다.

이런식으로 소득 공제될 항목을 모두 찾아 내 총 급여에서 공제될 금액 을 빼면 실질적으로 나의 근로 소득이 나오게 된다.
이 실질 근로 소득에 과세 표준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한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표
연말정산 과세표준 표



예를 들면 
공제 받은 후 실제 근로소득 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 두번째 칸에서 계산할 수 있다. 
: 84만원 +(2000만원 -1400만원)X15% = 1740000원. 이게 산출된 세액이다. 
이런식으로 직접 계산해 볼수 있지만 이건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 직접 해보진 말자 ㅜㅜ


이렇게 총급여에서 소득 공제 항목을 다~~~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여기서 우린 또 세금을 줄일수가 있다. 이게 바로 세금공제다 . 
간혹 어디선가 개인연금 저축을 만들라고 들봤을거다. 그 이유는 개인연금이 여기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연금 저축을 만들라고 했을까? 
그건 바로 연금저축이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최고봉이기 때문이다!!
연금 저축을 600만원 납부했다면(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일 경우), 600만원X16.5% = 990000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빼준다. 
내가 소득세를 1740000원 내야 한다고 하면, 여기서 990000을 기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깎아준다는 거다. 
와 이게 뭔가. 내돈 저축하고 나중에 돌려받는데도 세금을 10만원 가량이나 깎아준다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을 만들라고 했던 거다. 

여기 세액공제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은 끝나게 된다.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뱉어낼수도 있다. 그러니 13월의 월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될 것들과 세액공제될 것들을 많이 챙겨둬야 한다. 


** 여기서 잠깐!! **
연말 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 공제를 많이 받고 (내 소득에서 사용한 금액 덜어내기) : 인적공제, 연금/건강/공적연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세액공제로 세금 더 덜어내기!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

이 둘중에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보다.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 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있다.